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는데요, 이 교사의 SNS 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채용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로 발령 받은 윤 모 교사의 페이스북입니다.
2년 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노조위원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윤 씨는 이 글에서 법원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인민재판정을 만드는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민재판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집권세력이 대중을 선동해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수단.
보수 교원단체는 이 같은 표현이 이념적으로 편향적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윤 교사의 임용이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 교사는 이에 대해 평소의 생각을 올렸을 뿐이라며 반박합니다.
윤 교사를 특별채용한 서울교육청도 SNS 등 사적인 공간에서 올린 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
하지만 교육부는 윤 씨의 임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 교사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겠다"며 "SNS 발언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용취소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 이달 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1년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 재단 퇴진 운동을 돕다 해직됐고, 2006년에 사면·복권됐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