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학생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석방시키기 위해 거짓 결혼을 강요한 혐의로 44살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자신의 동거남 42살 김 모 씨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중학생이던 딸이 동거남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한 뒤 출산까지 했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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