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병원이 가족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환자를 강제로 묶어두는 치료를 하다가 숨지게 해 국가가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2012년 국립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정신분열병 환자인 이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강박 치료 후 호흡 불안정 증세를
재판부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나 보호자, 가족에게 강박 이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