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을 발로 차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2012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중 술에 취한 남편 이 모 씨가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
이 바람에 이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크게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머리를 부딪치면서 뇌출혈이 왔다고 판단하고, 손을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며 정당방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