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했던 무기수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은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박 씨에게 위자료 45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990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박 씨는 2012년 동료 재소자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소송을 내 민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이 박 씨가 돌발 행
재판부는 "재판 당시 박 씨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주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