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 모 씨와 걸그룹 멤버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씨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앞서 1심에서 이 씨는 징역 1년 2개월, 김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이병헌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