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현재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당초에 제시했던 방안과 내용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입법의 범위가 교육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확대됐고,
100만원 이하로 받아 1년 간 총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입법의 목적은 좋지만 적용 범위를 너무 확대한 것이 논란 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2일 방송했던 MBN '뉴스 파이터'는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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