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한 대학교의 배 모 교수 등은 대학교 측이 학과장 회의를 열어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소속 교수들의 서명을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학교가 조직적·집단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양심과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