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한 심판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파생된 사건이라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알선자 처벌 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