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공익신탁법이 내일(1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허가제로 운영되던 공익신탁이 인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
공익신탁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