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촌지를 근절시키겠다며 단 1원만 받아도 징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학부모가 교사에게 봉투를 건네며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습니다.
그러더니 들킨 듯 화들짝 놀랍니다.
주차장에서도 학부형이 굽실거리며 교사에게 큰 가방을 전달합니다.
모두 촌지를 주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어린 학생은 이런 광경에 홀로 눈물을 흘립니다.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제작한 '촌지 근절 홍보 동영상'.
교원단체는 즉각 발끈했습니다.
교사를 부도덕하게 묘사해 일부 교사의 문제를 마치 관행인 것처럼 연출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안양옥 / 한국교총 회장
- "간혹 (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동영상은 매우 의도적이고 작위적인 동영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시교육청은 촌지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이상수 /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 "교사들을 예비적인 금품 수수자로 묘사했다고 하는데, 교사들을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고요."
서울시교육청이 당장 이달부터 1원만 촌지를 받아도 해당 교사를 징계하고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강경책 속에 제작된 홍보 동영상이 교사 비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