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근로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외국인력상담센터(www.hugkorea.or.kr)가 제공하는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통해 체류지 입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3일 외국인상담센터에 따르면 E-9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기간에 친구 집이나 쉼터 등 임시 거주지에서 살고 있을 때 체류지 입증에 필요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지 확인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0월 10일부터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때 임대차 계약서·거주숙소제공 확인서·공공요금 납부 영수증·기숙사비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사업장 변경 때 필요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 받을 수 있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센터가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제공함에 따라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때 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내면 됩니다.
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때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내지 못하면 체류허가 불허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허위로 체류지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월호를 보면 E-9 근로자는 1만86명, H-2 근로자는 1만6천218명에 달합니다. H-2 근로자는 중국 동포가, E-9 근로자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제3국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