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제처 국장 한모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제처가 용역을 준 법안 검토·작성과 관련해 자문을 해주는 명목으로 현직 대학교수와 법무법인 등 7곳에서 9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과 국무총리실 산하 부정부패척결단의 수사의뢰를 받고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한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그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 씨는 감사 이후 대기발령 상태
한 씨는 검찰에서 "실제 회의에 참석해 법률 자문을 한 대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씨가 자문을 해주고 법률 개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여부는 25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