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73)씨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9∼2010년 피해자 3명으로부터 주한미군 용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3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미8군 군사고문의 내
1심은 "김씨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3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1997년 황 전 비서가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