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켜놨다 진동이 울려 시험을 방해한 감독관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수험생은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불사하고 나섰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지난해 11월 네 번째 수능을 치른 최주원 씨.
최 씨는 영어 시험 도중 휴대전화 진동이 수차례 울리는 바람에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험감독관인 박 모 교사가 벗어놓은 점퍼에서 진동 소리가 난 겁니다.
최 씨는 시험이 끝난 뒤 항의했고,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고 발뺌하던 박 교사는 금속탐지기로 학생들 가방까지 검사하자 꼬리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최주원 / 피해 수험생
- "저는 네 번째 수능이었기 때문에 되게 절박했어요. 여러 번 말을 바꾸시고, 화를 내시고, 오히려 그쪽에서 더 세게 나오시니까 제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후 최 씨는 실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교사는 감독관으로서 실책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징계만 받겠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교사를 경징계에 처하기로 하고 이번 달 말 중 징계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징계의결 요구 사항이 경징계 의결 요구가 된 사건이에요. 경징계면 감봉 3월, 2월, 1월 이게 경징계의결 요구거든요? 귀책사유가 있다는 걸 인정해서…."
하지만, 최 씨는 박 교사가 자신의 재수 학원비와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
최 씨는 서울시교육청과 박 교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