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동안 112에 허위신고나 욕설 전화를 970번이나 한 5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8일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모(53)씨를 구속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970여회에 걸쳐 112에 전화해 욕을 하거나 아무 말 없이 시끄러운 음악만 트는 수법으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경
임씨는 올해 초에도 서울에서 장난전화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자는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