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내의 자살을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도 함
김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우울증을 앓던 아내와 다투다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아내가 천장에 목을 매도록 한 뒤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내의 자살을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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