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경찰서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 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43살 이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선거 전인 지난 2월 25일 모 농협 지점장 등 19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겠다며
이 씨는 문자메시지에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조용히 넘어갈 테니 100만 원만 입금하라"며 계좌번호까지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조합장 선거가 혼탁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