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산 명태를 국내산 황태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업체 6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등 9명을 검찰에 송치
이들 업체는 6억 4천500만 원 치의 중국산 명태를 국내산 황태로 둔갑시켰고, 유통기한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수입 황태의 유통 문제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중국산 마른명태와 국내산 황태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