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미성년자들이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인과는 달리 매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를 내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매우 약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란 이유로 정상이 참작되는 겁니다.
보상 문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은 정상을 참작해주더라도 보상만큼은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갑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선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건은 가정법원에 보내서 청소년 참여법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