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층 이상인 분들은 주민등록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생년월일을 실제 나이에 맞게 바꿨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4년 서울메트로에 취직한 58살 이 모 씨.
현재는 역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씨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2017년까지입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이 씨의 정년을 1년 빠른 2016년으로 봤습니다.
이 씨의 입사 당시 주민등록번호에 따르면 현재 나이가 58살이 아닌 59살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상 1956년생 59살로 살아온 이 씨는 자신의 실제 나이가 한 살이 적다며 1957년생으로 정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습니다.
서울메트로는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년이 임박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정년 연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서울메트로 측이 아닌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호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년제의 성격에 부합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입사 당시 연령을 정년 계산의 기준으로 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을 경우 주민번호가 바뀌어도 정년은 바꿀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