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장 위헌
민법 844조 2항은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때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전 남편의 아이로 등록됩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