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 씨를 해치겠다고 위협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송 선수에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심지어 전기톱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열린 한 이종격투기 현장.
링에서 한 여성 선수가 가벼운 몸놀림으로 일전을 준비합니다.
▶ 현장음 : 장내 아나운서
- " 열정의 격투 소녀, 파이터의 혼을 불태워라! 송가연 "
격투기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외모로도 잘 알려진 송가연 선수.
그런데 송 선수가 모두에게 사랑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송 선수를 겨냥한 섬뜩한 사진과 글이 올라옵니다.
전기톱으로 나무를 써는 장면, 그리고 송 선수를 해치고 싶고 조만간 톱을 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달에는 욕설을 섞어 송 선수를 원색 비난하는 게시물도 올라옵니다.
이 게시물을 올린 건 27살 윤 모 씨.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한 송 선수가 자신이 아는 선수에게 예의가 없다며 비난하자 홧김에 올린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욕적인 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고, 송 선수를 해칠 듯한 사진과 글을 올려 협박한 점이 인정된 겁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