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어떻게 개정됐나?…서류 따로 제출 안해도 돼요
↑ 사진=MBN |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갈지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은 재정산을 거쳐 이달 급여일에 맞춰 환급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업체는 애초 월급날인 22일 환급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일 월급을 주는 업체들도 22일까지 환급을 마쳐야 하므로 빠듯한 상황입니다. 월요일인 25일이 석가탄신일 휴일이고, 23~24일은 주말이라 월급을 22일로 앞당겨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5월 급여를 준 업체는 6월 급여일에 환급분 정산이 이뤄지게 됩니다.
추가환급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 개인이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제출된 자료로 재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액은 종전에 없던 '출산·입양이 있는 경우'와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부문이 추가됐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부문에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환급은 자녀가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2명은 16만5천원, 3명은 3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입양 자녀가 있다면 1명당 최대 33만원,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명은 11만원, 4명은 22만원까지 환급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셋이라도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한 자녀의 수, 자녀 나이 등에 따라 추가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20세를 넘긴 자녀가 많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와 산출세액에 따라 최대 2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세액공제로는 13만2천원, 보험료 세액공제에서는 3만3천원, 표준세액공제 부문에서는 1만1천원이 각각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실제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번 재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환급이 이뤄지는
환급 방식은 월급 명세서에 한 달치 원천징수 세금은 마이너스(-)로,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은 플러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638만 명에 달하는 수혜자들은 환급분만큼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환급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은 사람들은 피부로 재정산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