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재판부는 인권조례가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