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장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피해자와
앞서 지난해 1월 윤 씨는 집에서 장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장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