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경찰관 A씨가 1개월 감봉을
A씨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로 음주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어긴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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