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한 상태에서 상사의 독촉 전화에 출근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20대가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2년 뇌출혈로 숨진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A씨는 주말에 과로한 상태에서 월요일 오전부터 출근하라는 직장 상사의 독촉 전화를 받고 준비하던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1심은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힘든 상태에서 출근독촉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