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속 징병검사 의사의 실수로 군 복무를 한 군 면제자에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육군에 입대해 반년 간 복무한 A씨에게 국가가 2천14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A씨는 어릴 적 좌측 대장절제 수술 등을 받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병검사 의사의 오판으로 현역 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육군에서 복무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 복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