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를 하고 집에 온 뒤 상사의 전화를 받고 출근 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20대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주 6일 동안 60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통신설비업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26살 황 모 씨.
황 씨는 평소 주 5일에 주당 40시간 정도를 일했습니다.
그런데 황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인 2012년 4월 말 20시간 가까이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저녁 9시까지 근무한 황 씨는 월요일 오전 6시50분쯤 "토요일에 했던 작업에 문제가 생겼으니 일찍 출근해 상황을 파악하라는 "는 회사 상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황 씨가 전화를 받고도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상사는 30분 뒤 황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전화로 독촉했고, 황씨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황 씨의 아버지가 황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두 차례나 유족 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공단 측이 상고한 3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황 씨의 사망은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