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속리산 국유림에서 소나무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산림절도)로 A(55)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경북 상주시 화북·화남면 일대 속리산 국유림에서 소나무 12그루(4천만원 상당)를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훔친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길을 내려고 폭 3m, 길이 300m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소나무를 자신의 땅에 옮겨 심은 뒤 가짜 생산 확인표를 붙여 정상적으로 유통된 소나무인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훔친 소나무의 수령은 50∼1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가 3m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가지가 옆으로 뻗어 조경수로는 최
경찰 관계자는 "훔친 소나무는 여러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1그루당 1억원을 호가하기도 한다"며 "소나무를 구입할 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생산 확인표와 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판매한 소나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