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리직을 맡은 뒤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A씨가 두 차례나 거절한 끝에 관리직을 맡고 나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을 고려할 때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회사 관리직을 맡은 뒤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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