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옵티스 컨소시엄 M&A 양해각서 체결 '허가'
↑ 팬택/사진=팬택 CI |
법원이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16일 법원은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팬택의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향후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를 거쳐 7월 17일까지 M&A 투자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옵티스가 이끄는 컨소시엄입니다. 옵티스는 국내 대표 광학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6천억원을 올려 IT 업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삼성과 도시바의 합작법인인 TSST(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의 지분을 49.9% 인수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지분 100%를 인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옵티스 컨소시엄은 이행보증금(계약금) 명목으로 20억원 가량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계약 체결을 허가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에 이은
업계 관계자는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의 구체적인 회생안으로 국내에서는 연구개발(R&D)만 하고 생산은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엔지니어 인력 300여명만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제 협의 과정에서 일어날 마찰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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