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설립한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20여 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료인도 아니어서 병원을 만들 자격이 없는데도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세운 주 모씨
이른바 사무장 병원입니다.
주 씨는 자신이 이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사진에 임명하고, 스스로 병원 이사장 행세를 했습니다.
주 씨는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간 지급한 요양급여 23억 원을 가로챘다가 결국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병원을 세우면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불법으로 투자자들도 끌어모았는데 이 액수가 무려 26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정세곤 / 경기 파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고,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도…."
요양급여가 병원 살림에 제대로 쓰이지 않은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갔습니다.
▶ 인터뷰(☎) : 해당 요양병원 퇴사 의사
- "처음에 갔을 때전체 병동에 옴이 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고, 경찰은 주 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