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조울증이 심했던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는데요.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남 장성의 한 마을.
경찰은 아이가 욕조에 빠져 죽었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바로 아이 엄마인 39살 박 모 씨.
3남매를 키우던 박씨가 18개월 된 막내를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겁니다.
박씨는 18개월 막내아들을 집안 연못에 빠뜨렸지만 죽지 않자, 다시 집안 목욕탕 욕조에 물을 채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박씨는 친정 집에 들렀다가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조울증)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퇴원해서 (친정집에) 요양차 와 있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아들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에도 2년간 조울증을 앓다가 지난해 다시 병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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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