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다니는 학교 학생 거부한 학원 등록말소
대구시교육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니는 학교 학생을 못 오게 한 학원을 '등록말소'하기로 했습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A학원은 지난 16일 '메르스 격리자'가 다니는 중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생 여러 명에게 학원 수강을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또 학원 수강을 위해 치르는 시험에 이 학교 학생들의 응시를 막았습니다.
학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학원생 학부모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을 실었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 등에 비춰볼 때 A학원의 행위는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에 해당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며 "등록말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고
한편,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진 달서구 B학원은 19일 자진 폐원했습니다.
B학원은 지난 16일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가 경찰에 수사의뢰됐습니다.
시교육청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학원을 엄중히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