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메르스(MERS) 확산 차단을 위해 23일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포·제주 등 전국 14개 지방공항에서 항공사 발권담당 직원은 메르스 자가격리자 명단이 올려진 공항공사 보안사이트에 접속해 격리자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티켓을 발권해야 한다.
동명이인은 생년월일 6자리를 추가해 검색하고 이마저 같으면 주소지를 확인해야 한다.
메르스 자가격리자는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국제선 이용 시 출국심사에서 통제 가능하도록 조치돼 있다. 하지만 국내선 이용시 통제방법이 없었는데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지 한 달 만에서야 정부가 탑승제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최근 메르스 감염 14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대한항공을 타고 제주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국토부는 “자가격리자가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 아래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나, 혹시라도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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