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특정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위법하다는 대
대법원 3부는 강 모 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 씨 등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KT가 특정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위법하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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