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그룹 회장 측이 상고심을 맡은 대법
지난 2013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신장 이식 수술 이후 안정을 찾지 못해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이재현 CJ 그룹 회장 측이 상고심을 맡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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