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9년 5월, 여섯 살 태완이는 대구 효목동의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49일간의 투병 끝에 태완이는 결국 숨졌고,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사건 당시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지나도록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유가족이 대법원에 낸 재정신청마저 기각되면서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박정숙 / 고 김태완 군 어머니(지난 3월)
- "이게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태완이가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유가족을 구해낼 것입니다."
법안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태완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되지만, 태완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