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식품, 사과문은 모두 거짓이었다? "폐기 안한 것 확인"
↑ 송학식품/사진=송학식품 홈페이지 |
대장균 등이 검출된 180억원 상당의 떡을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송학식품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짓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A(63·여)씨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공장장 B(58)씨와 A씨 아들인 전무이사 C(36)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인천지검은 이들 중 C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지난 30일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혐의 입증이 거의 끝났고 실질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검찰 측이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 등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떡국용 떡 180억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 일부는 2013년 1월 조작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B씨를 비롯해 해썹 인증 담당자 등 이번에 영장이 재청구된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송학식품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송학식품은 사과문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거둬들여 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모두 폐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됐다"며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 측도 제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또 송학식품 측이 회사 사무실에 남아 있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 관계자는 "송학식품측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퇴사하려는 직원들에게 경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송학식품이 3년 연속 떡 부문 시장점유율 1위로, 연간 매출 규모는 500억 원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