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을 탈루하고 재산을 숨긴 사실을 제보할 때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3배로 늘리기로 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지방세를 탈루하는 일을 막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세금 징수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현재 1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 세입징수포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맞춰 포상금 한도를 다시 올릴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각 구청에 지방세 탈루 관련 은닉재산제보센터를 두고 지방세 탈루자 제보를 받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포상금 액수도 적다 보니 제도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숨겨둔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제보자 포상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을 한도로 징수금액이 1000만~5000만원일 경우 징수액의 5%, 5000만~1억원일 경우 250만원에 5000만원 초과분의 3%, 1억원 초과일 경우 400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전체 한도가 3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기준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2010년 말 7696억원이었으나 2014년 말에는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