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뜨거운 음식이 쏟아질까봐 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아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기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식당 측의 배상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13개월 된 딸을 데리고 강원도 춘천의 한 음식점을 찾은 심 모 씨 가족.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둔 채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이 뚝배기를 내려놓다가 뜨거운 국물을 아이에게 쏟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허벅지에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었고,
당장 수술이 어려워 17살이 된 이후에 피부 이식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심 씨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식당 측은 심 씨 가족이 식당 홈페이지 등에 남긴 악성 댓글로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당 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옮길 땐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유아가 있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심 씨에게 치료비의 70%인 620여만 원과 위자료 550만 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습니다.
다만, 뜨거운 음식이 오가는 통로에 유모차를 놨다며 심 씨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