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 씨가 만들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는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작곡가 김신일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섬데이는 2011년 KBS 방송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된 곡으로 김 씨는 이 곡이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의 곡으로 발표한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섬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면서 박 씨가 김 씨의 승낙을
하지만, 대법원은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하고,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