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 220만 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이 광복절을 맞아 마련한 특별감면 적용 기간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벌점을 받은 204만여 명은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처분이 진행된 6만 6천여 명은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결격기간 중인 8만 4천여 명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무면허, 음주 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은 특별감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