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기부를 강요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참여연대가 근거 없는 보도로 명예가
지난 2012년 뉴데일리가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1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하자 참여연대는 기업감시활동을 음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기부를 강요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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