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코리아연대 소속 간부 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 사상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코리아연대 대외협력국장 이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 모 씨와 재정담당자 김 모 씨를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코리아연대의 각종 활동과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