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 전 경남기업 회장 비서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카톡 대화방에 세세한 동선과 접촉 인물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동선이 기재돼 있고, 사무실에 이 전 총리보다 늦게 들어가기 위해 비서에게 이 전 총리가 도착하면 알려달라고 한 내용도
하지만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카톡 자료는 단지 사건 당일 부여사무소에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불과하지 돈을 줬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다음 달 2일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