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6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 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친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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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정 씨가 입과 코를 막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적용 여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