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삼성물산 우선주 소액주주 1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합병이 유효하기 위해 우선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필요성도 없어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은 오는 4일 합병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14일 옛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 법인의 신주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